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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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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란?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대상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 대상 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 제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 금지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증 금지는 보증 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보증 제한 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4. 신용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 경영자 포함)
  5. 보증 금지 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1.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2.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3. 다.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되어 있는 기업
    1.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2.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3. 다.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 경영자
  8. 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9. 허위자료 제출기업
  10. 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보증 금지 대상

  1.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2. 위 “1”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3. 위 “1”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4. 위 “1”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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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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