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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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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함이다.

지원규모

  • 3.51조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업지원
    • - 일반창업
    • - 청년전용창업
  • 투융자복합금융
    • - 이익공유형
  • 신성장기반
    • - 신성장유망
    • - 협동화ㆍ협업
    • - 기술사업성우수
    •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 신시장진출지원
    • - 개발기술사업화
    • - 글로벌진출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 - 성장공유형
  • 재도약지원
    • - 구조개선전용
    •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 - 재창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및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 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⑧글로벌 강소기업
    • 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⑫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 ⑬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⑭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 ⑮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1.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2.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3.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1%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2%P(수출성공) 또는 0.4%P(수출향상) 이자환급
    •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향상
    • 내일채움공제 가입 : 대출 후 가입 1인당 0.1%P(최대 2%P) 이자환급
      - 인재육성형자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단,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약유지 필요)
      ※ 이자환급(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최대 5천만원, 2%P, 1년간 납입이자금액이내 지원
      (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상환 기업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 융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 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ㆍ운용
    •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략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미래신성장분야(별표3),뿌리산업(별표4, 4-1),소재‧부품산업(별표5),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지식서비스산업(별표7),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물류산업(별표9),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레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단, 제조업, 전략산업 영위 기업은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⑫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애로‧재해),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구조개선), 수출금융지원자금, 성장공유형자금은 예외
    • *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업체명 : 미래경영자문그룹   | Tel : 070-7431-7400   | Fax : 02-6442-7401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15층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빌딩 403호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5 한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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