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함이다.
지원규모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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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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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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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금리
< 금리 우대 사항 >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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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향상 |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